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2.18 2017가단132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B 도로 1349㎡ 중

가. 선정자 C은 1/15 지분에 관하여,

나. 선정자 D은 6/1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주시 B 도로 13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8. 1. 14.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F가 1976. 11. 6. 사망함에 따라 F의 출가한 딸인 선정자 C이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중 1/15 지분을, 호주상속인인 선정자 D이 6/15 지분을, F의 아들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이 각 4/15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G공원 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1958. 12. 20.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된 이래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로 사용되다가, 1963. 2. 5. 1급 국도로 노선지정된 때부터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관리청으로서 관리하는 국도로 사용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가는 1958. 12. 2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관리하면서 점유하였고, 원고가 국가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 관리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958. 12. 20.부터 20년이 지난 1978. 12. 20.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선정자 C은 1/15 지분, 선정자 D은 6/15 지분,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E은 각 4/15 지분에 관하여 1978. 12.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면서 그 보상금을 F가 아닌 H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로로 편입시켰다고 볼 수 없어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