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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9.03 2019가단103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경주시 Y 도로 99㎡, Z 도로 56㎡ 중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취득시효의 기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법원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8163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하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을 통틀어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의 선대인 망 AA은 1918. 1. 3. 경주시 Z 도로 56㎡, 1919. 9. 19. Y 도로 99㎡(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AA은 1950. 3. 18. 사망하였고 순차로 상속이 이루어져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36. 11. 30.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어 그 무렵부터 도로 부지로 사용되어 온 사실, 원고는 1963. 9.경부터 경주시 AB 토지에서 같은 시 AC 토지까지 전장 2.4km에 이르는 ‘AD’ 개설사업을 추진하여 1966. 12.경 그 공사를 완료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된 위 ‘AD’를 시도로 지정, 고시하여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해오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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