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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8재나200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2. 10.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6. 7. 13. “갑 제44호증, 갑 제120 내지 1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2. 8. 3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8.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7. 13. 선고 2012가합8313 판결). 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갑 제44호증(등기부 등)의 제3쪽 이하 토지대장은 위조된 것이고, 피고는 1999년까지 이 사건 토지를 논 또는 밭으로 이용하여 왔고 2003년경 위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법원은 "피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120호증의 l(농지전용허가신청서), 갑 제135호증(도로점용허가신청 및 허가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스스로도 2002년경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기재한 점, 같은 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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