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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16 2016가단144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3. 3. 3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60. 3. 4. 경주시 B 전 286평(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분할 전 모토지이다. 이하 ‘경주시 C동’의 기재는 생략한다)에 관하여 1960.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62. 10. 30. 경주시 D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확장공사의 편입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의 부친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망인 소유의 「F 대 304평 중 148.64평, G 대 211평 중 48.64평, H 전 338평 중 36.64평」및 피고 소유의 B 전 286평 중 46평을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도로 확장공사가 완료될 무렵인 1963. 3. 30. ① F 대 306평 중 실제 도로로 편입된 124평(410㎡)이 분할되어 I 도로 410㎡(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제 항 토지’라 약칭한다)가 되었고, ② H 전 338평 중 실제 도로로 편입된 71평(235㎡)을 제외한 267평은 J으로 분할되고, 위 71평은 H 도로 235㎡(제2항 토지)가 되었으며, ③ B 전 286평 중 실제 도로로 편입된 25평(83㎡)을 제외한 261평은 K로 분할되고, 위 25평은 B 도로 83㎡(제3항 토지)가 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라.

원고는 늦어도 위 지목 변경일인 1963. 3. 3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는 1991. 11. 25. I 도로 410㎡(제1항 토지), H 도로 235㎡(제2항 토지)에 관하여 1980. 10.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취득시효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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