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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08 2013고단10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8. 1. 10:1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도로 위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등으로부터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G 등 다수의 시민이 왕래하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들아,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 11:1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모욕한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 I(38세)에게 “이 씹할놈 칼로 배때기를 쑤셔버린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4. 7. 출소한 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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