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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26 2012고단14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0. 15. 05:45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길을 술에 취해 걸어가다가 그곳 길바닥에 놓여 있던 쓰레받기를 발로 찼다.

때마침 시가지 청소 중 이를 목격한 안양시 만안구청 청소과 소속 환경미화원인 F이 항의하자, 피고인은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F의 턱을 수회 때리고, C는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F의 왼쪽 어깨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환경미화원의 시가지 청소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6:5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F에게 ‘칼로 배때기를 쑤셔 죽이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F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씨발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저 씹새끼 죽여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및 현장탐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 8.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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