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9. 19. 02:40 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마트’ 주차장을 경유하여 목포시 F 건물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F 건물 맞은편 도로를 H 대학교 방면에서 대양 검문소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런 데 당시는 야심한 밤이었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도로 선형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셔 피곤하고 졸린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조향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중앙 분리대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당시 피고인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남, 62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1 및 T12 부 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목포 시청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중앙 분리대 화단 경계석을 수리 비 111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ㆍ I ㆍ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