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20 2018고정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01:25 경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충전 소 앞 화단 형 중앙 분리대 연석을 충격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F 파출소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동영상 캡 처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