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어 더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던 상태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그 현장을 지나가다가 도로에 떨어져 있던 돌에 부딪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 하다, 도로 우측 하단에 설치된 화단 석을 충격하면서 피고인 운전차량이 전복되었고, 그 충격으로 화단 석의 돌이 도로로 튕겨 져 나간 사실, 후행하던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전복된 부분을 지나다가 위와 같이 화단 석의 돌에 피해자 운전 차량의 전면 하단부를 부딪친 후 재차 중앙 분리대( 가드레일) 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하여 피고인 운행 차량이 화단 석을 충격하여 화단 석의 돌이 도로로 튕겨 져 나온 사실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