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5: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전 북도 청 정문 건너편 공원 앞 도로를 서부 신시가지 방면에서 전 북도 청 정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 분리대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경계석 등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