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6.29 2017노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모두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59% 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중앙 분리대 화단 경계석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될 정도로 심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구체적 위험이 존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