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5. 경 수원시 권선구 D 및 E 소재 토지를 F, G에게 매도대금 7,267,6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 원리금 30억원 상당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후, 매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1. 7. 5. 경 7억 1,700만원, 2011. 7. 29. 경 10억원, 2011. 8. 1. 경 17억 2,000만원을 각 송금 받고 2011. 7. 29. 경 F, G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어 양도 소득세 납세의 무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양도 소득세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1. 8. 4. 경 5억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2011. 8. 4. 경 2억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2011. 8. 13. 경부터 2011. 9. 30. 경까지 현금으로 출금하고, 2011. 8. 8. 경 1억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2011. 8. 8.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억원을 이체한 후 2011. 8. 17. 경부터 2011. 8. 30. 경까지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9억원을 은닉하고, 양도 소득세 1,720,483,6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 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금융계좌 추적 압수 수색영장 집행 결과)(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양도소득과세 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등 첨부)
1. 각 고발서
1. 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헌법상 의무인 납세의무를 위반한 범죄로서 체납처분 면탈의 목적이 뚜렷하고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납세의무 성립 이후 현금으로 인출한 돈이 9억 원에 이르는 등 은닉재산의 가액이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