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8. B로부터 입양된 B의 딸이고, B는 2013. 4. 19. 경 B가 소유하던 서울 마포구 C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매대금 2,400,000,000원에 매도한 후( 실제 매매대금 수령 액은 355,000,000원) 그 무렵 부산 수영 세무서 장으로부터 2013. 10. 14.를 납부 기한으로 하는 양도 소득세 468,224,841원( 가산금 포함 521,602,410원) 을 부과 받은 납세의무 자로, 2015. 7. 29. 사망하였다.
납세의 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는 행위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B는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서울 마포구 C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도 함에 있어 그에 따른 양도 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매매 계약금이 B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2013. 2. 12. 경부터 같은 해
7. 5. 경까지 총 67회에 걸쳐 현금으로 524,612,663원을 인출한 후 이를 B의 딸인 피고인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고, 피고인은 부친인 B가 양도 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B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현금 524,612,663원을 인출하여 증여 받아 B의 재산 은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친 B가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3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