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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79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납세의 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22. 경 제주시 C 임야 24,992㎡, D 임야 15,556㎡, E 임야 4,144㎡, F 임야 677㎡, G 임야 506㎡, H 임야 31,564㎡를 공동 매도인 I와 함께 주식회사 엠비개발에 28억 원에 매도 하여 피고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14억 원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양도 소득세 349,740,93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매각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29. 위 부동산의 공동 매도인 I로부터 양도대금 8억 5,000만 원을 받아 2012. 3. 30. 경부터 2012. 4. 13.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6억 800만 원을 은닉 하기 손쉬운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 양도 소득세 부과 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매도한 토지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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