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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535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토지를 E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매도대금 14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수령하고, 같은 날 E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어 양도 소득세 납세의 무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 경 위 계좌로 입금된 대금 중 11억 7,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H) 로 입금한 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1. 4. 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11억 5,88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서

1. 수사보고( 본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지도 첨부)

1. 수사보고서( 출금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체납금액 및 잔 여 재산 전무 사실 등 확인)

1. 양도 소득세 등 결정 결의 서 사본, 체납자 A의 금융거래 내역 사본, 현금 출금 일람표 사본,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1.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도 소득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약 2개월 간의 구금기간을 거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체납 양도 소득세 중 최초 부과되었던 세액 전부와 가산금 일부에 해당하는 3억 8,000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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