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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64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납세의 무자 또는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16. 그 소유의 대구 북구 C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제 3자에게 1,392,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 같은 해 11. 28. 잔금( 금융권 부채를 승계하고 남은 잔액) 570,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고, 그로 인하여 2013. 1. 31.까지 양도 소득세 248,287,160원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 무자이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매도 잔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17.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D) 로 입금된 계약금 100,000,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해 11. 3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 )에 입금된 570,000,000원 중 160,500,000원을, 같은 해 12. 20. 201,000,000원, 같은 달 27. 190,000,000원, 2013. 1. 16. 11,000,000원을 각각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양도 소득세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등, 고발장, 체납 유무 조회, 부동산매매 계약서, 각 예금거래 명세표 및 출금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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