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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6 2015고단17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경 피고인의 형제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산 북구 C 토지 및 지상 건물을 D에게 매매대금을 14,5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그 중 근저당 채무 및 전세금 채무 등을 변제한 나머지 금액인 4,968,000,000원에서 피고인의 지분 (34% )에 해당하는 1,678,000,000원을 분배 받은 후 이에 대하여 2013. 7. 23. 경 부산 금정 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617,804,730원을 신고 하여, 그 납부 기한이 2013. 9. 30.으로 확정되었으나 위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범죄사실] 납세의 무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위와 같이 확정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은행계좌에 보유한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받은 자기앞 수표에 체납처분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은행계좌에 보유한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보유한 자기앞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추적, 압류 등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 현동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분배 받은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유하고 있던 액면 금 1,000만 원권 45 장을 지인인 E에게 마치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처럼 교부한 후 현금 1만 원권 및 5만 원권 합계 450,000,000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45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2013. 7. 31. 경 부산 일대에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 (F )에서 중 1,00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화 한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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