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24 2013고단4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3. 01:2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 마루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마루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

1. 상해부위 사진 및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