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24 2013고단4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3. 01:2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 마루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마루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
1. 상해부위 사진 및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