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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2 2012고단64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18:10경 광주 북구 C의 집안 마루에서 피해자 D(여, 80세)이 자기 방에서 케익을 훔쳐 먹었다며 "이씨발년아, 도둑년아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내가 법이다 이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어깨부위를 수 회 때리고 마루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밀쳐 마당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령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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