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78』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2013. 5. 4. 21:10경 서울 은평구 C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술에 취해 평소 피해자인 아들 D(36세)이 월세를 가로채려 하고 전에 자신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와 삽을 번갈아 집어 들고 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면서 "시팔놈아, 죽여버리겠다, 네 아내와 딸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나. 폭행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013고단2949』 피고인은 2013. 10. 28. 07:4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36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는 사람도 아니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78』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1. 흉기사진 『2013고단29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20여 년 간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