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10 2015고단4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와 2009년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1:30경 부천시 소사구 E건물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면서 마치 피고인과 다시 만날 것처럼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나를 가지고 논 것이냐, 이 씹팔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전체길이 102cm)으로 피해자의 왼팔 하박부와 오른쪽 허벅지를 각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오른손에 쥐고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향해 1회 찔러 위 과도가 피해자의 왼팔 하박부를 관통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손목 및 수지의 장굴근힘줄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 압수당시 발생 현장 사진, 범죄피해현장사진, 피의자가 찌른 칼에 구멍이 뚤린 상태 사진, 피의자가 휘두른 목검에 맞아 멍든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가 피해 당시 상황을 재연한 장면 사진, 봉합수술 받고 치료중인 피해자 왼팔부분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