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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3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9. 18:30경 서울 광진구 C(D, 지하)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주거지가 경매에 의해 타인에게 낙찰되어 낙찰자로부터 명도 권한을 위임받고 찾아온 피해자 E(39세), F(55세)와 이사비 보상 문제로 시비하다가, 윗옷을 벗고 문신을 보여주면서 “이거 사시미다, 내가 유명한 깡패다, 칼로 쑤시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 길이 23cm)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한 후, 위 피해자 E(39세)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0세가 넘은 어머니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다가, 이를 낙찰받은 피해자측이 찾아와 집을 비우라고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들었던 과도는 휴지로 두껍게 쌓인 상태였던 점, 실제로 발생한 피해나 위험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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