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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85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공소권 남용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는 2015년 6 월경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지하여 관련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16. 4. 20.에서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실시한 후, C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하다가 선행사건의 항소심판결이 선고 (2017. 4. 28.) 된 후인 2017. 6. 2.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이 선행사건의 체포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선행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고인이 선행사건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자 피고인을 추가로 구속하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추가로 실형의 선고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심되고, 위와 같은 검사의 자의 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피고인은 관련 사건을 함께 재판 받을 이익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권의 남용으로서 공소제기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6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공소권 남용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 적인 공소권의 행 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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