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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05 2018노41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범죄사실( 이하 ‘ 종전 관련 사건’ 이라 한다) 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함께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검사는 종전 관련 사건을 기소한 후 약 1 년이 지 나서야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전 관련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을 병합하여 심판 받지 못하게 되었다.

검사의 이 사건 공소 제기는 자의 적인 공소권의 행사로서 공소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공소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일부 도운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그런 데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모 공동 정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가) 피고인 C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학교장이 최소한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저버리는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사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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