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법리 오해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울산지방법원 2014 고단 897호 사건의 제 1회 공판 기일 또는 판결 선고 기일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검사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추가로 기소 병합 신청을 하여 확정된 위 사건과 함께 판결을 받게 할 수 있었던 점, ㉡ 피고인은 위 확정된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범죄 후의 정황으로서 위 판결의 불리한 양형으로 참작 받아 이미 중한 형을 선고 받았으므로, 이 사건 기소로 인해 사실상 이중처벌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 하면, 이 사건 기소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 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 9737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