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 시 정보원( 제보자) 의 경우 입건하지 않고 그 상대방만을 입건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런 데 검사는 피고인이 마약 사범 15명을 제보한 당사자임에도 피고인을 입건하여 원심 판시 2017 고단 1915 사건과 2017 고단 2807 사건을 기소하였으므로, 위 각 사건에 대한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8개월, 몰수, 추징 628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 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 적인 공소권의 행 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2017 고단 1915 사건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닌 H이 2016년 구속되어 2017. 1. 3. 수사기관에 제보함으로써 인지된 사건이고( 피고인이 2017. 1. 10. 긴급 체포된 후의 제보로 H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시 2017 고단 2807 사건의 각 범행은 AA이 2017. 3. 15. 수사기관에 조사 받으면서 인지되거나 Y가 2017. 5. 15.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면서 내사 착수된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이 피고 인의 위 각 범행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기로 하였다거나 불기소처분을 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기대에 반하여 기소하는 등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공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