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67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LG V10 1대(증 제1호), 금융위원회 서류 2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뒤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통화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다른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미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사원증과 피해자에게 제시할 금융위원회위원장 사칭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 서류, 양복 등을 준비하고, 피해자를 만나기로 지정된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만나면 위 자료를 제시하여 안심시킨 후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0. 09: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의 D은행, E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이용되었다. 그 사건의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서울 광진구 F교회 앞에서 금융감독원 G 대리에게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통화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