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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451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제2호증(휴대전화)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상품 결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가 해킹을 당했다

거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일명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2.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책인 일명 ‘B’로부터 피고인의 메일(주소 : C)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을 때 사용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제목란에 ‘금융위원회’,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제2019형제3856호)’,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및수사관 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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