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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4 2019고단360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X 1대(증 제1호), 금융위원회 서류 1매 증...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 ‘B’으로부터 ‘C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3.경 위 ‘B’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제2019-형제-2386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같은 날 아산시 D 인근에 있는 ‘E’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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