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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1.07 2019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00:01경 밀양시 내이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도로에서 위 보험공단 옆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중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가 초래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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