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05:4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약 7m 전방까지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초래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