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H은 함께 배구 운동을 한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H과 함께 놀던 중 친하게 된 사람이다.
피해자 I(20 세) 은 피고인 A의 중학교 후배이고, 피해자 J(20 세) 은 피고인 A의 배구 운동 후배이며, 피해자 K(20 세), 피해자 L(19 세), 피해자 M(19 세), 피해자 N(20 세) 는 피고인 A의 고향 후배 이자 H의 고향 친구 또는 후배들이고, 피해자 O( 가명, 여, 14세) 은 피고인 B이 2016. 5. 19. 녹 동 불꽃축제에서 피해자 O을 우연히 보고서 마음에 들어 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 대신 피해자 O에게 말을 건 다음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과 H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H은 2016. 5. 중순 일자 불상 경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돈이 다 떨어지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H에게 학교 또는 고향 후배들을 상대로 휴대폰 내지는 통장을 만들게 한 후 이를 팔아 유흥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과 H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과 H이 학교 후배 또는 고향 후배들을 연락해서 데려오면 함께 후배들을 상대로 협박, 강요,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최신 휴대폰이나 통장 등을 개설하게 한 뒤 이를 갈취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매수인을 구하여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들과 H은 2016. 5. 15. 경 광주 북구 P 주민센터 인근 Q 원룸 317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아는 후배인 R의 집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I(20 세 )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아니하자 당시 피해자 I 이 친구인 S 및 피해자 K(20 세) 과 함께 충남 보령으로 일을 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서 S에게 전화를 걸어 “I 가 연락을 씹는다.
함께 있으면 말을 전해라.
K와 함께 오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