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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4 2013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과 G, H은 피해자 I(여, 14세)이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인 H에게 관심을 보이며 접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술을 마시게 한 다음 간음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G, H은 2012. 11. 4.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모텔 1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왕게임 등을 하면서 피해자가 계속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다.

이에 피고인 A과 H은 피고인 C에게 “니가 먼저 해라, 빨리 해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은 실신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넣었다

뺀 후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H이 피고인 B에게 “니가 다시 하라.”라고 말하고, H이 피고인 B에게 “지금 하지 않으면 후회한다.”라고 말하자 아래 유죄의 증거로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 피고인 A이 H과 함께 다소 머뭇거리고 있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또 한 차례 간음하도록 재촉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567, 601쪽)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는 달리,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지금 성관계를 해 보아야 후회를 안 한다.”라는 등의 말은 H 혼자 피고인 B에게 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도 H과 함께 그러한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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