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6 2017고단2718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5.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H) 피고인들과 H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5. 5. 27. 20:15 경 피고인 C과 H을 뒷좌석에 태우고 I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식당 앞길을 지나면서 진행방향 좌측 골목길에서 일방 통행로로 진입하려는 L(59 세) 운전의 M 쏘나타 택시를 고의로 충격하였고, 사정을 모르는 L는 피해자 택시 공제조합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이를 통해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A는 561,570원을, 피고인 C은 659,670원을, H은 763,320원을 각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H, N) 피고인과 H, N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5. 7. 6. 19:40 경 H, N을 뒷좌석에 태우고 I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O에 있는 P 게임 랜드 앞길을 지나면서 진행방향 우측 골목길에서 일방 통행로로 진입하려는 Q(33 세) 운전의 R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였고, 사정을 모르는 Q은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H, N은 이를 통해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은 1,169,890원을, H은 678,110원을, N은 1,243,620원을 각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H, S, T) 피고인들과 H, S, T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S은 2015. 7. 9. 23:20 경 공소장에는 17:40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였다.

피고인들과 H, T을 태우고 U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식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