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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9.06 2018고단6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2. 23.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절도 교사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범행 피고인들과 D, E은 고향 선, 후배 사이로 함께 경기 가평군으로 여행을 갔으나, 여행경비가 부족하자,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하여 여행경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D, E은 2016. 10. 16. 02:00 경 경기 가평군 가화로 170에 있는 성지 빌라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F이 주차시켜 놓은 G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유리창이 열린 틈 사이로 손을 넣은 후 유리창을 내리누른 후 차문을 열고, 피고인 B는 D, E과 함께 위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1개를 떼어 내고, 위 승용차 앞 좌석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 절도 범행 피고인과 H은 2017. 5. 12. 00:35 경 전 북 익산시 I에 있는 ‘J’ 내 7번 방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7만 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여성용 지갑을 발견하여, H은 위 지갑에서 현금을 빼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지갑을 건네받아 그대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23:50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영동 대교 밑 노상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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