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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08 2014고정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19:55경 서귀포시 신효동에 있는 효돈119센터 서쪽 약 100m 지점 일주도로 도로변에 C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해 놓고 있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에게 검문을 당하였는바, 당시 위 승용차는 앞바퀴 타이어가 펑크 나고 펜더 부분이 찌그러진 상태였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파출소에서 같은 날 21:25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2007. 10. 4. 근로기준법위반죄, 벌금 7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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