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부근 5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운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90km 구간이므로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9km 초과한 약 169km로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쪽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소울 차량, 피해자 F가 운전하던 G 레이 차량의 뒷부분을 연속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소울 및 레이 차량이 그 충격으로 중앙분리대와 충격하면서 발생한 파편물이 튀어 차량 반대 차선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차량 타이어가 펑크 나고 엔진부 파열이 일어나는 등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 부위의 압박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9. 00:10경 서울 마포구 J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2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