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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16:40경 경북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에 있는 휴천 레스토랑 앞에서부터 같은 면 양평리에 있는 임고중학교 앞까지 약 3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17:15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영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은 붉은 색을 띄며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수사보고서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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