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 타이어를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고인이 2017. 3. 17. 08:13경 아들 차량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간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차량 타이어를 찌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나, ① 피고인의 아들 차량(NF소나타)과 피해자의 차량(뉴EF소나타)은 모델이 달라 차량 모양도 차이가 나고, 차량번호도 전혀 비슷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오인하였다는 변명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② 아들과 같이 살고 있음에도 사건 당일 아침 아들이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차량이 있는지 보기 위해 지하주차장에 갔다는 것이나, '2018년 3월 17일 오전 8시 13분 승용차 앞바퀴 두 개 바늘로 펑크 내신 분 때문에 도로주행 중 죽을 뻔 하였습니다.
이미 용의자는 특정하고 있으며 증거자료는 월요일 경찰서 접수 후 제출 예정입니다.
(중략) 마지막 기회 드리니 하실 말씀 있으면 살인하려 펑크 낸 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된 경고 종이가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바로 다음날 CCTV를 확인하러 갔다는 것이나, CCTV 확인 중 경비실 당직자가 자신을 범인 취급하는 것이 기분 나빠 그냥 나왔다는 것까지,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들에 대한 설명도 부자연스러운 점, ③ 2018. 3. 17. 9:30 무렵 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이어 바람이 빠져 있었고, 그것도 양쪽 타이어가 함께 뾰족한 것에 찔려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갔을 당시 피고인의 손에 기다란 물체가 쥐어져 있었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