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22. 20: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신고자가 피고인이 편의점 앞 도로까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해 왔다고 진술하고, 위 차량이 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도로 중앙에 비스듬하게 주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띤 채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약 10분 동안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 불어 새끼야, 음주한 적도 없고, 니가 허던지 해, 니 꼴린대로 해 부러”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오른손을 2회 올려쳐 위 감지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같은 날 20:55경 D파출소에 인치된 이후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2. 20: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손으로 위 E의 오른손을 2회 올려치고, 계속하여 위 E이 피고인이 코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경위에 대하여 묻자 “니가 남자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