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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1 2016고단20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4. 23:28경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88번길 82-22에 있는 대정여고 앞 교차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피고인이 잠이 들면서 위 승합차가 뒤로 밀려 뒷 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트라제XG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2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사이에 사고현장 및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F의 진술서,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사건 시고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언행상태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D파출소 임의동행 후 영상 확인내용 및 CCTV영상 첨부)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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