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0.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0.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7.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0
9.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살인미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248』
1. 피고인들 및 K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E은 2014. 10. 12.경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L(30세)를 사귀어 오다가, 피해자가 2014. 11. 5.경 E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임의 변경한 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도 E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자, 2014. 11. 중순경부터 피해자의 선배인 피고인 A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당신이 L와 친한 선배이니 L가 가져간 내차를 찾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2014. 11. 20. 17:00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A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 A, B, C, D, K(같은 날 기소중지) 등이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며 ‘L가 가져간 내 차를 찾아 달라, L는 내게 B이 싸이코, 쓰레기다고 욕도 하는 나쁜 사람이다’는 취지로 계속 하소연하였다.
이에 피고인 B, A는 후배인 피해자를 만나 타이르기로 하고 피고인 C, D, E 및 K와 함께 2014. 11. 20. 21:00경 피해자가 있던 대구 북구 N에 있는 O 커피숍으로 찾아 갔고, 피고인 B이 2층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 똑바로 행동하라고 충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며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