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C, D, E, F, G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C의 친구이고, C은 D의 친한 후배이고, G은 D의 또 다른 후배인 피해자 H(30세)를 2014. 10. 12.경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사귀어 왔었는데, 피해자가 2014. 11. 5.경 G의 제네시스 승용차 명의를 임의 변경한 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도 G의 차량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자, G은 2014. 11. 중순경부터 피해자의 선배인 D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당신이 H와 친한 선배이니 H가 가져간 내 차를 찾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다가 2014. 11. 20. 17:0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D의 집으로 찾아가 피고인 및 D, C, E, F 등이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며 “H가 가져간 내 차를 찾아달라, H는 내게 ‘C이 싸이코, 쓰레기다’라고 욕도 하는 나쁜 사람이더라.”는 취지로 계속 하소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의 하소연을 들은 C으로부터 ‘H를 타일러줘야겠다. 다 같이 H가 있는 커피숍으로 찾아가보자’는 요청을 받고 C, D, E, F, G과 함께 2014. 11. 20. 21:00경 피해자가 있던 대구 북구 J에 있는 K 커피숍으로 찾아간 후, 먼저 C이 2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똑바로 행동하라.”고 충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며 “따라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커피숍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으로부터 ‘H를 차에 태워 다른 곳으로 가서 이야기 좀 해야겠다. H를 차에 태우자.’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에 E과 F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약 20m거리에 있는 L 쏘나타 승용차로 데리고 간 후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차 문 위쪽을 잡고 버티며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