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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14 2015고단41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1.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익일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한 접근도 하지 말 것)을 부과받아 2011. 10. 13.부터 2016. 10. 12.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한다)를 부착하게 되었고, 위 부착기간 중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1.경 대구교도소에서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장유치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때로부터 다시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금지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당일 23:00경부터 익일 06:00경까지는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8.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같은 날 23:30경까지 대구 서구 U 인근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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