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36』 피고인은 2012.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1. 31. 03:30경 대구 북구 만평로타리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로부터 20만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2. 1. 05:15경 대구 남구 E에 위치한 병원직원인 피해자 F(32세)가 관리하는 ‘G병원’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센티미터)를 소지하고 들어가, “왜 아무도 없는 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안내데스크에 설치된 유리 1장, 벽면 유리 2장, 매점 유리 1장을 위 망치로 내리쳐 깨뜨려 시가 약 12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2698』 피고인은 2012.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1. 03:30경 대구 북구 만평로타리 부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바 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1. 05:10경 대구 달서구 I 주택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J SM5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cm의 망치로 내리쳐 수리비 약 710,574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무렵, 대구 달서구 성당로 39길 25 ‘영평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