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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8 2015고단134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6. 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범행 C는 대구 수성구 D 지하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성매매여성 구인활동ㆍ면접ㆍ고용, 성매매업소 이용 손님을 상대로 한 광고업무 등을 맡아 위 업소의 수익금 중 일부를 C와 분배하여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7. 초순경부터 2014. 7. 23. 23:10경까지 위 업소에서, 방 6개, 샤워실 4개, 성매매여성 대기실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성매매여성인 F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0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1일 평균 30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경 대구 수성구 G에서 ‘H 휴게텔’을 피고인 B 명의로 개업하여, 피고인 A는 위 휴게텔의 사장으로서,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함께 운영하던 중 위 휴게텔의 개업과정에서 발생한 2,500만원의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하여,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여, 2014. 12. 초순경 위 ‘H 휴게텔’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5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갚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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