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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10. 25. 선고 2005구합5209 판결
[토지보상금][미간행]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달순)

피고

화성시(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변론종결

2006. 8.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34,1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조암공원 조성사업)

나. 2004. 12. 20.자 수용재결

수용대상토지 : ①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산 28-4 임야 3㎡, ② 같은 리 산 28-2 임야 2,011㎡, ③ 같은 리 149-11 임야 2,793㎡, ④ 같은 리 149-13 전 1,611㎡ 중 1/2 지분(‘이 사건 토지들’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4토지’라 한다)

수용개시일 : 2005. 1. 20.

손실보상금 : 711,549,870원

다. 2005. 6. 15.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849,117,750원

감정평가기관 : 동국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감정들은 비교표준지 선정 등을 그르쳐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관계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박삼수의 감정결과(‘법원감정’이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토지들은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소재 삼괴종합고교 서측 인근에 있다. 남측 인근은 화성시 우정읍의 주택지대이고, 동측에는 삼괴중고교가 있으며, 서측 인근은 77번 2차선 포장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이 사건 토지들 주변은 화성시 우정읍 소재지 외곽지역의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한 녹지지대이다. 북동측 근거리에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 IC가 있고 82번 및 77번 간선도로가 인근으로 통과하고 있어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이다. 대체적으로 부정형의 형태이고, 지세는 대체적으로 남향 완만한 경사지이며, 이 사건 4토지는 평지이나 남측 도로보다는 약간 고지이다. 이 사건 1토지는 남동측으로 비포장 협소한 세로에, 이 사건 2토지는 북측으로 포장된 세로에, 남동측으로 비포장 협소한 세로에 각각 접하고 있으며, 이 사건 3토지는 북서측으로 비포장 협소한 세로에, 남측으로 공사 중인 세로에 접하고 있고, 이 사건 4토지는 남측으로 공사 중인 대로에 접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들은 자연녹지지역에 속한다.

(2) 이의재결감정들과 법원감정은, 이 사건 토지들의 인근에 소재하면서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이 가장 유사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126-3 전 1,203㎡(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이용상황 : 전, 도로교통 : 세로(가), 형상지세 : 부정형 완경사, 2004. 1. 1. 기준 공시지가 45,000원/㎡)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고, 가격시점을 수용재결일(2004. 12. 20.)로 하여, 수용재결일까지의 지가변동률(1.05)을 적용하여 시점수정을 한 후,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비교, 기타요인의 보정 등에 관하여 별지 감정평가표 기재와 같이 각 산정하였다.

라. 판단

(1) 비교표준지의 선정

(가)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이의재결감정들은 이 사건 토지들의 인근에 소재하면서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이 가장 유사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126-3 전 1,203㎡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고, 법원감정도 위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로부터 보면 비교표준지 선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정당한 보상액의 산정

(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서만 그 평가를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나) 위 다.항의 인정사실로부터 보면, 이의재결감정들과 법원감정은 각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가격시점을 수용재결일로 한 다음 제반 가격결정요소를 적절하게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감정결과들을 비교하건대, 이 사건 1, 2토지의 경우 법원감정이, 이 사건 3, 4토지의 경우 법원감정과 이의재결감정들 중 동국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이 보다 더 적절하고 현황에 맞게 손실보상금을 평가·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 870,051,850원(=이 사건 1토지 325,800원+이 사건 2토지 234,712,600원+이 사건 3토지 475,927,200원+이 사건 4토지 159,086,250원)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849,117,750원의 차액인 20,934,100원(=870,051,850원-849,117,7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날인 2006.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별지 감정평가표 생략]

판사 박태동(재판장) 신영철 김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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