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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3 2017구단7774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674,840원, 원고 B에게 103,732,583원, 원고 C 에게 28,861,013원, 원고 D에게 97...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시행인가고시 등 - 사업명 :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4. 10. 30.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I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수용목적물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용목적물’ 원고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지장물도 수용되었으나, 이후 그 지장물이 멸실되어 이 법원에서 의뢰한 감정 대상에서 ‘평가제외’되었고 이에 위 나머지 원고들도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을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장물은 위 수용목적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10. 14. - 수용재결 손실보상금 : 별지 손실보상금 표 중 “수용재결(원)”란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6.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 별지 손실보상금 표 중 “이의재결(원)”란 기재와 같다.

- 이의재결 감정인 : ㈜우솔감정평가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라. 법원 감정인 J의 감정 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을 ‘법원 감정’이라고 한다)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수용목적물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한 서울 은평구 K 대 142㎡(이용상황 : 단독주택, 용도지역 : 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세각(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 미만의 도로(세로)에 두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형상지세 : 사다리완경사)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지가변동률을 고려한 시점수정치를 산정적용하고,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한 후 인접한 서울 은평구 L 대 83㎡(용도지역 : 2종 일반주거지역, 이용상황 : 단독주택, 거래시점 : 2014. 5. 23.)의 보상선례 이하 위 토지를 '보상선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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