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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90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7. 12.경 ‘N주유소’를 매수하여 O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2012. 5. 31.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한 후 2012. 7. 17.경부터는 피고인의 처 P 명의로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여, 20,000ℓ들이 휘발유 및 경유 저장소 각 2개와 등유 저장소 1개 및 주유기 5대를 설치하여 위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Q’라는 상호로 주유기 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6.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주유기 수리를 의뢰하였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중고 주유기를 설치하는 것이 낫다는 말과 함께 정량보다 적게 주유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된 주유기 제어장치(PCB, 일명 ‘엔코더’)가 장착된 주유기를 구입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에게 4,700,000원을 지급하고 중고 주유기 3대(복식 주유기 2대, 단식 주유기 1대)를 설치하되, 그 중 단식주유기에 정량보다 적게 주유되도록 프로그램된 주유기 제어장치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6. 25.경 강원 홍천군 R에 있는 위 N주유소의 3번 주유기 설치 장소에 정량보다 4% 가량 적게 주유되도록 프로그램된 주유기 제어장치를 장착한 중고주유기 1대(기물번호 : EL0004081)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 제어장치가 변조된 주유기 1대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석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 20ℓ 기준으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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