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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54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석유판매업자 등은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의 계량기펌프회로기판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주유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2016. 5.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F에서 피고인 A에게 정량 미달 판매를 위한 주유기 부품 설치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5. 5.경 위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 6대(1, 2, 3, 5, 7, 9번 주유기)에 정량의 약 2.37%가 미달되게 판매할 수 있는 변경된 회로기판이 있는 주유기 제어장치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의 회로기판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석유 정량 미달 판매 피고인은 2016. 1. 5.경 청주시 서원구 E에서 F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판매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인 정량의 0.75%를 벗어나 미달되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5.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석유를 구매하러 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정량에 약 2.37%가 적게 주유되도록 하여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유소 손님인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량의 석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연 약 19,200.8ℓ, 경유 약 200,601.4ℓ를 주유하게 하고 위 정량에 약 2.37%가 적게 주유되도록 한 다음 미달된 정량에 해당하는 주유대금 합계 5,819,752원(= 무연19,200.8×0.0237×1349원 경유 200,601.4×0.0237×1095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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